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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 현수막’ 불법?…“지자체, 선관위마다 달라요”

이룸인 2014. 4. 9. 10:33

‘투표독려 현수막’ 불법?…“지자체, 선관위마다 달라요”

 

출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기사입력 2014-04-09 09:39

 

 

 

 

 

 

 

“꼭! 투표 하세요, 소속 ○○, 기호 ○○, 이름 ○○”

6ㆍ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비후보의 이름과 소속, 기호 등이 기입된 투표 독려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인지를 두고 각 지자체, 선관위마다 선거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달리 해석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내 곳곳에 투표 독려 현수막이 등장한 것은 지난주부터다. 경기도 안산의 한 사거리를 두고선 4개의 현수막이 우후죽순 걸리기 시작했고,

인천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는 10여개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나붙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도 한 교차로를 두고 3개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에 경기도 안산시와 성남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됐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반면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시는 “선거 홍보 등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예외조항을 적용해 현수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의거해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너무 크지만 않고 내용상 문제가 없다면 선거법상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는 해석까지 내놓았다. 경남도에서도 “선관위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 독려 현수막을 두고 이같이 지자체 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자체와 선관위의 법 해석이 달라 ‘이중 잣대’가 적용되면서

예비후보들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성남시 시의원으로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선거법상으로는 괜찮은데 지자체에서 안된다고 하니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 현수막을 붙이고

아침에는 철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윤관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안산 일대만 투표독려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건 현 시장이

특정 경쟁후보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현수막 등 시설물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한 투표 독려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있다.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이 본인의 이름, 소속 정당 등을 기입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실상의 ‘선거 홍보물’로 보는 해석과,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정’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