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불법현수막에 의한 부상, 설치 업체 과실

이룸인 2014. 4. 9. 10:26
불법현수막에 의한 부상, 설치 업체 과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불법현수막에 걸려 행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설치한 업체에게 8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5단독(판사 남기용)은 A(15)군의 부모가 한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총 31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측에 주문했다.

A군은 2012년 10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의 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가로 60cm, 세로 90cm 크기의 현수막에 걸려 목 부분의 압착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 사람의 키보다 낮게 불법홍보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A군이 다친 만큼 설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도 홍보물 근처를

 보행함에 있어 그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출처/ 울산데일리

기사입력: 2014/04/09 [07:50]  최종편집: ⓒ u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