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5

골칫덩어리 선거용 폐현수막 ‘무한 변신’

골칫덩어리 선거용 폐현수막 ‘무한 변신’ 주부들은 장바구니 … 농가들 병·해충 막는데 사용 6·4 지방선거때 사용된 현수막은 5000여장 안팎 ▲ 괴산군의 한 농가가 6·4 지방선거에서 쓰였던 폐현수막을 밭고랑에 깔고 울타리를 치며 병·해충을 막는데 활용하고 있다. 손근선 기자 6·4지방선거에서 쓰인 선거용 폐 현수막이 농가들 사이에서 인기다. 농민들이 선거용 폐 현수막을 밭에 깔거나 밭 주변에 울타리를 쳐 병·해충을 막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충북 괴산의 A 농가는 8일 선거용으로 쓰였던 폐 현수막으로 밭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고 밭고랑에 깔았다. A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농가들도 선거용 폐현수막을 이용해 병·해충을 막고 잡초 제거에 나서고 있다. 밭고랑에 깐 폐 현수막은 잡초를 죽이고, ..

카테고리 없음 2014.06.10

[르포] 눈살 찌푸릴 ‘6ㆍ4 현수막 공해’…공무원은 ‘뒷북 철거’에 ‘바쁘다 바빠’

[르포] 눈살 찌푸릴 ‘6ㆍ4 현수막 공해’…공무원은 ‘뒷북 철거’에 ‘바쁘다 바빠’ 출처/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기사입력 2014-04-16 09:20 6ㆍ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충정로역 앞은 20여개가 넘는 투표 독려 현수막으로 가득했다. 건물 벽 뿐 아니라 가로등과 나무, 전봇대마다 현수막이 걸리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현수막은 “사전 투표에 참여하라”는 투표 독려 문구와 함께 예비후보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이는 불법 현수막이다. 이처럼 주말까지 서울시내 도로를 가득 메웠던 투표독려 현수막은 16일 오전 일거에 자취를 감췄다. 14일~15일 각 구청에서 부랴부랴 현수막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삼선교 일대에서 현수..

카테고리 없음 2014.04.16

‘투표독려 현수막’ 불법?…“지자체, 선관위마다 달라요”

‘투표독려 현수막’ 불법?…“지자체, 선관위마다 달라요” 출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기사입력 2014-04-09 09:39 “꼭! 투표 하세요, 소속 ○○, 기호 ○○, 이름 ○○” 6ㆍ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비후보의 이름과 소속, 기호 등이 기입된 투표 독려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인지를 두고 각 지자체, 선관위마다 선거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달리 해석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내 곳곳에 투표 독려 현수막이 등장한 것은 지난주부터다. 경기도 안산의 한 사거리를 두고선 4개의 현수막이 우후죽순 걸리기 시작했고, 인천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는 10여개의 현수막이 무분..

카테고리 없음 2014.04.09

예비후보 투표 독려 현수막 불법인가 합법인가

예비후보 투표 독려 현수막 불법인가 합법인가 입력:2014.04.08 02:52 투표 독려를 위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거리 곳곳에 내건 현수막은 불법일까 아닐까. 충북 청주시가 최근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다른 자치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거리 곳곳에 내건 투표 안내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해 지난 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300여장을 철거했다. 시는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지자체에 허가·신고 절차 없이 지정게시대 외에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병전 광고디자인 담당은 “2012년 대선 때부터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거리를..

카테고리 없음 2014.04.08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 땐 보상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 땐 보상 2014.03.27 15:18:5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중구는 오는 4~8월 말 마을의 깨끗한 환경정비와 저소득층의 일자리사업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는 이달 말까지 각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 저소득층 구민 150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축해 길거리광고물 수거활동을 펼친다. 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보도 또는 가드레일에 설치되었거나 주요 도로변·주택 밀집지역에 부착된 광고물 등이다 또한 일수나 노래방 등 무차별 배포되는 명함형 광고물이나 특히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한다. 광고물별 보상지급단..

카테고리 없음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