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 땐 보상

이룸인 2014. 4. 2. 16:27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 땐 보상

 

 

                                                                                                                2014.03.27  15:18:5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중구는 오는 4~8월 말 마을의 깨끗한 환경정비와 저소득층의 일자리사업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는 이달 말까지 각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 저소득층 구민 150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축해 길거리광고물 수거활동을 펼친다.

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보도 또는 가드레일에 설치되었거나 주요 도로변·주택 밀집지역에 부착된 광고물 등이다

또한 일수나 노래방 등 무차별 배포되는 명함형 광고물이나 특히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한다.

광고물별 보상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1000원, 그 미만은 500원이다.

벽보나 포스터는 30cm×40cm를 기준으로 장당 100원(기준 이상), 50원(기준 미만)이며, 10cm×10cm 기준인 스티커의 경우 200원(기준 이상), 100원(기준 미만)이다.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의 단가는 장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광고가 있는 전단지는 장당 30원을 지급한다.

단 다른 시ㆍ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ㆍ부착되지 않은 인쇄물(명함형 전단 제외)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구가 200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