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현수막’ 불법?…“지자체, 선관위마다 달라요” 출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기사입력 2014-04-09 09:39 “꼭! 투표 하세요, 소속 ○○, 기호 ○○, 이름 ○○” 6ㆍ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비후보의 이름과 소속, 기호 등이 기입된 투표 독려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인지를 두고 각 지자체, 선관위마다 선거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달리 해석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내 곳곳에 투표 독려 현수막이 등장한 것은 지난주부터다. 경기도 안산의 한 사거리를 두고선 4개의 현수막이 우후죽순 걸리기 시작했고, 인천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는 10여개의 현수막이 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