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광고물 수거 땐 보상 2014.03.27 15:18:5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중구는 오는 4~8월 말 마을의 깨끗한 환경정비와 저소득층의 일자리사업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는 이달 말까지 각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 저소득층 구민 150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축해 길거리광고물 수거활동을 펼친다. 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보도 또는 가드레일에 설치되었거나 주요 도로변·주택 밀집지역에 부착된 광고물 등이다 또한 일수나 노래방 등 무차별 배포되는 명함형 광고물이나 특히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한다. 광고물별 보상지급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