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명목 후보자 불법 현수막 난무 구청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들, 선거법 저촉 안되자 앞다퉈 게시 디트뉴스 24 출처/ 지상현 기자 | shs@dtnews24.com 입력 2014.04.05 16:53:41 수정 2014.04.05 16:53:41 대전지역 주요 도로변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이 판치고 있다. 내용은 사전 투표를 홍보하고 있지만 해당 현수막은 엄연히 불법 광고물로 행정 당국의 처벌 대상이다. 오는 6월 4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정확히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사전 투표를 안내하는 것으로, 사전 투표는 지방선거 투표인일 6월 4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