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에 의한 부상, 설치 업체 과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불법현수막에 걸려 행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설치한 업체에게 8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5단독(판사 남기용)은 A(15)군의 부모가 한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총 31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측에 주문했다. A군은 2012년 10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의 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가로 60cm, 세로 90cm 크기의 현수막에 걸려 목 부분의 압착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