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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명목 후보자 불법 현수막 난무

이룸인 2014. 4. 7. 10:10

'사전투표' 명목 후보자 불법 현수막 난무

 

구청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들, 선거법 저촉 안되자 앞다퉈 게시

 

 

 

디트뉴스 24

출처/ 지상현 기자 | shs@dtnews24.com 입력 2014.04.05 16:53:41 수정 2014.04.05 16:53:41

 

 

 

 

대전지역 주요 도로변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이 판치고 있다. 내용은 사전 투표를

홍보하고 있지만 해당 현수막은 엄연히 불법 광고물로 행정 당국의 처벌 대상이다.

 

 

 

오는 6월 4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정확히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사전 투표를 안내하는 것으로, 사전 투표는 지방선거 투표인일 6월 4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후보자는 이번 지방 선거부터 처음 적용하는 사전 투표를 자신들의 선거 운동에 이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현수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후보자들에게 엄격한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된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자 앞다퉈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이날 대전 도심을 돌아본 결과 수십건의 현수막이 주요 사거리나 대로변에 불법으로 버젓이 걸려 있었다.

관심가는 대목은 해당 관청에 신고한 뒤 지정 게시대에 부착하면 된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도로변과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도로변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모습.

 

 

일각에선 행정 당국의 미온적인 단속 태도도 이같은 불법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가능함에도 처벌보다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한 지방의원 출마자는 “선관위에 질의해 보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게시했다”며 “일단 시민들의 보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 게시했고 구청에서도 아직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구청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가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철거 등 특별 정비하고 있다”

면서도 “후보자들이 고질적으로 현수막을 건다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는 처벌보다는 권고를 통해 현수막 게시대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이와 관련, 한 유권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정치인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 당국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주요 도로변에서 어렵지 않게 현수막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