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지정게시대 14

마포구 9월 구청 현수막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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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구청현수막 게시대 - 분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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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투표 독려 현수막 불법인가 합법인가

예비후보 투표 독려 현수막 불법인가 합법인가 입력:2014.04.08 02:52 투표 독려를 위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거리 곳곳에 내건 현수막은 불법일까 아닐까. 충북 청주시가 최근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다른 자치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거리 곳곳에 내건 투표 안내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해 지난 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300여장을 철거했다. 시는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지자체에 허가·신고 절차 없이 지정게시대 외에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병전 광고디자인 담당은 “2012년 대선 때부터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거리를..

카테고리 없음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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