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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현수막게시대 시안참고 및 주의사항

이룸인 2016. 7. 5. 13:11



경기도 남양주시 현수막게시대 시안참고 및 주의사항




남양주시 현수막게시대 주의사항과

참고시안, 그리고 현황사진 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시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사도교회


알레르망


이룸이비인후과





게시대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시대 보시니까, 시안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엄청 깔끔하죠?

그만큼 규제사항이 까다롭다는 뜻인데요,



남양주시 현수막 사이즈는

580X70 cm 입니다.

바탕색은 백색으로만 가능하며,

글자색은 모든색을 허용하나 적색문구는 글자의 30%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글자크기는 세로 33cm 이하, 가로 50cm 이하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호 및 로고 등은 가로,세로 50cm 이하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현수막 여백은 상단, 하단 10cm 

좌.우측 20cm 를 주셔야 합니다.


게시불가한 내용은

음란, 퇴폐, 경락, 사행성조장 또한 청소년 보호 저해, 국제결혼 등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이 게시가 불가합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가로 20cm x 세로 20cm 실명제와 검인란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실명제에는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제작업소명,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제작하면 됩니다.

미표기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제작업체는 사업자등록증 1부, 옥외광고업등록증 1부를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현수막은 추첨 배정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규제사항만으로도 머리가 아프시죠?


이렇게 복잡한 경기도 남양주시 현수막게시대!!

저희 디자인이룸인으로 문의주세요,

디자인부터 제작, 게첨까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6393-6226